숨은 정부지원금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고시 확정 / 하한액 66,048원, 월 최대 얼마 받나 (고용노동부 기준)

마스터 루루 2026. 1. 22. 18:31

- 퇴사 전 ‘이직확인서’부터 실업크레딧(75%)·건보 임의계속까지 고정지출 방어전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1월 1일 이후 퇴사자 적용).
월 환산 최대 204만 원 - 내 월급 기준 실제 수령액과 계산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 퇴사 돈 체크리스트 요약(실업급여·퇴직금·IRP)
※ 2026년 1월 기준 최신 정보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다른 무엇보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적용

구분1일 금액월 환산 (30일 기준)산정 근거

 

상한액 68,100원 2,043,0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한액 66,048원 1,981,440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즉, 2026년에 퇴사하는 직장인이 받는 실업급여는 월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사이로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1일 2,052원까지 좁혀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정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려 고시하면서 이뤄진 것입니다.

 

상한액 인상은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한액이 68,100원이니 나도 그만큼 받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먼저 계산한 뒤 상·하한 범위로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대략 340만 원을 넘어야 상한액이 적용되고, 그 이하라면 대부분 하한액(66,048원)을 받게 됩니다.

 

내 월급으로 정확히 얼마인지, 수급 기간은 며칠인지 아래에서 순서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오늘 글에서 딱 3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1. 2026 실업급여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8시간 기준)
  2. 자격 핵심은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수급기간 12개월
  3. 퇴직금은 14일,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원칙은 IRP로 수령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표: “내 일당이 어디에 걸리나”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구조 때문에 2026년엔 하한액이 66,048원(=10,320×80%×8시간)으로 올라가고,

역전 방지를 위해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 1일 하한액(2026): 66,048원
  • 1일 상한액(2026): 68,100원
  • 30일 기준 최대(참고): 68,100×30 = 2,043,000원(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금액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 원칙: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급여의 60%
  • 다만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적용,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 적용

 

내 월급이면 1일 얼마?

퇴직 전 월급평균임금 × 60%실제 적용액

 

250만 원 약 49,000원 66,048원 (하한액 보장)
300만 원 약 59,000원 66,048원 (하한액 보장)
340만 원 약 67,000원 계산액 그대로 (경계 구간)
400만 원 약 79,000원 68,100원 (상한액 적용)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달력일수로 계산되므로 월별 일수에 따라 수천 원 단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바로 확인: 고용24/고용보험 구직급여 모의계산(간편·상세)

 


 

자격의 핵심: “180일”은 달력 6개월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크게 이 4개입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일할 의사·능력이 있지만 미취업 상태
  •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닐 것(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등은 제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실업인정)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바로 “180일 = 무조건 6개월 근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모의계산/고용센터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간 제한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납니다.

 


퇴직금·IRP: “14일”과 “연 20% 지연이자”, 그리고 IRP 예외

① 퇴직금 지급기한: 원칙은 퇴직 후 14일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14일 넘으면 지연이자: “연 20%”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받습니다(예외 있음)

2022년 이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 방식이 기본입니다.

 

예외(대표):

  • 55세 이후 퇴직
  •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법령상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퇴사 직후 액션 플랜 3단계 (이 순서대로만)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고용24에서 조회 경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2. 구직 등록 +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절차가 고용24에 정리돼 있습니다.
  3. IRP 계좌 미리 개설: 퇴직금 지급 단계에서 시간 낭비 줄이기(앱으로 미리 준비)

퇴사 후 고정지출 방어전

A)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나중에 연금 공백 줄이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75%는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공식 안내(신청 시 “30일 누적 시” 고지 등 유의사항 포함)

B)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 전환 뒤 건보료 급증을 막는 카드(조건·기한이 핵심)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보험료가 불리하면, 조건이 맞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요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 통산 1년 이상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 최초 고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지나기 전

 

 

 

 

실업급여 받으면서 함께 챙길 정부지원 3가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함께 챙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60만원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비용 지원)

  •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활용 가능
  • 최대 500만원 직업훈련비 지원

 

3. 5월 종합소득세 환급

 

FAQ 

Q1.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상한은 얼마인가요?
A. 최저임금 10,320원 반영으로 1일 하한 66,048원(최저임금 80%×8시간), 상한은 68,100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정부 발표/개정 절차에서 안내됐습니다.

 

Q2. “180일”은 왜 6개월이 아니라 7~8개월이 될 수 있나요?
A. 기준은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고, 이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휴일 포함) 중심이라 무급휴일 구조에 따라 체감 근무개월이 늘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을 넘기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Q4. 퇴직금이 14일 안에 안 나오면 ‘지연이자 20%’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내 금품 청산이 원칙이며(특별 사정 시 합의 연장 가능), 기한 내 미지급이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규정이 있습니다.

 

Q5.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나요? 예외는요?
A. 2022.4.14 이후 퇴직자부터는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 지급 방식이 기본이며, 55세 이후 퇴직 또는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일부 예외가 안내돼 있습니다.

 

Q6. 퇴사 후 고정지출 방어용 “실업크레딧/임의계속가입”은 뭐가 핵심인가요?
A. (1)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본인 25%)하고, 신청기한이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로 안내됩니다.
A. (2) 건보 임의계속가입은 조건 충족 시 퇴직 후 최대 36개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기준 2개월 내 신청이 핵심입니다. 

 

Q7. 실업급여 받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 자체는 비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받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은 5월에 신고해야 하며, 3.3% 떼였던 부분은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Q8. 실업급여 받으면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소득 기준이라 올해 실업 상태와 무관합니다.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세요.

 

Q9. 실업급여 받는 동안 직업훈련 받으면 추가로 돈 더 받나요?
A.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훈련비와 별도로 훈련장려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반영으로 구직급여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포인트를 전면에 두면 클릭이 잘 나옵니다.
  • 퇴직금은 14일이 기준이고, 지연 시 연 20% 규정이 있어 “권리 안내” 톤으로 쓰는 게 안전합니다.
  • 보너스 챕터는 실업크레딧(75%) + 건보 임의계속(2개월 내 신청/36개월)만 짧게 넣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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