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순간 “그냥 더 낸 세금”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서류·신청 루트만 딱 잡아두면,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 전입(등본 주소=계약서 주소)혜택: 총급여 5,500만 이하 17%, 5,500만 초과~8,000만 이하 15%, 연 1,000만 원 한도5년치 환급: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주의: 월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중복 불가(추후 추징 가능)광고세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순간 “그냥 더 낸 세금”이 됩니다.하지만 조건·서류·신청 루트만 딱 잡아두면,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