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상한액(구직급여 68,100원·출산전후급여 220만원), 가입요건(24개월 9개월/12개월), 두루누리 80% 지원, 이직확인서, 부정수급 주의, 서류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회사 안 다니는데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일감이 끊겨 소득이 0원이 되는 '보릿고개', 프리랜서에게는 가장 무서운 순간이죠. 그래서 요즘 디자이너·작가·학습지 교사·배송·일부 IT 직종 같은 1인/N잡러들이 찾는 안전장치가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면 누구나 자동”은 아니고, 대상 요건 + 서류(특히 계약 종료 증빙)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