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상한액(구직급여 68,100원·출산전후급여 220만원), 가입요건(24개월 9개월/12개월), 두루누리 80% 지원, 이직확인서, 부정수급 주의, 서류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회사 안 다니는데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일감이 끊겨 소득이 0원이 되는 '보릿고개', 프리랜서에게는 가장 무서운 순간이죠. 그래서 요즘 디자이너·작가·학습지 교사·배송·일부 IT 직종 같은 1인/N잡러들이 찾는 안전장치가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면 누구나 자동”은 아니고, 대상 요건 + 서류(특히 계약 종료 증빙)가 성패를 가릅니다.
오늘은 내가 가입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2026년 기준 바뀐 내용은 무엇인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이유
프리랜서 영역은 크게 3갈래로 나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문화예술용역 계약 기반(창작·실연·기술지원 등)
- 노무제공자(특고) 고용보험: 학습지/방문강사, 배송·택배, 일부 IT(SW기술자 등)처럼 정해진 직종 + 노무제공계약
-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트랙이 아니라면 별도 트랙으로 접근
포인트: “프리랜서”라는 말보다, 실제로는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어느 트랙이냐가 핵심
나도 가입 대상일까? (3분 체크)
A. 예술인(작가·디자이너·영상/공연/음악 등)
- 고용보험요율 총 1.6% (예술인 0.8% + 사업주 0.8%)
- 보수 산정: 월평균소득×75%(필요경비율 25% 일괄)
B. 노무제공자(학습지 교사·방문강사·배송·일부 IT 등)
-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 형태로 특정 직종이 적용됩니다. (수급요건/취업판정 기준에 “노무제공자 월보수 80만 원” 같은 문구가 실제로 쓰입니다.)
C. N잡러(혼합형)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된 기간이 섞여도 요건 판단에서 합산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세부는 관할 고용센터 확인 권장).
가입하면 챙길 수 있는 ‘현금성 혜택’ 2가지
① 구직급여(실업급여)
2026년 상한액: 1일 68,100원
-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 심의·의결 내용에서 구직급여 상한 66,000원 → 68,100원 인상을 명시
수급요건
- 예술인: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가입
- 노무제공자: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
- 공통: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닌 경우(비자발적)” + 재취업활동 증빙
② 출산전후급여 (프리랜서 여성에게 ‘소득 절벽 방지’)
2026년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 원
-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 원(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얼마? (그리고 두루누리로 줄이는 법)
보험료율 (예술인·노무제공자 공통 핵심)
- 실업급여 계정: 본인 0.8% + 사업주 0.8% = 총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미부과로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커피값 수준”이 되는 이유)
-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최대 36개월
- 제외 기준(대표):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 6억 이상 /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등
“비자발적 이직”의 함정: 프리랜서는 ‘계약 만료’ 입증이 생명
프리랜서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 종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심사에서 “비자발적 이직(계약기간 만료 등)”이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 반드시 챙길 서류 2개
- 계약서(종료일/업무기간 명시)
- 가능하면 사업주가 처리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 이직확인서는 제출 요구 시 10일 이내 미제출하면 과태료(최대 30만 원)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하실 때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계약 종료)’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계약 해지’ 등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 되어야 합니다.
※ “사유 코드 번호”까지 단정해서 쓰기보다는, 실제로 통용되는 사유 문구(계약기간 만료 등)로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분 실업” 경고: 외주 수익이 ‘부정수급’으로 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완전 무소득”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대신 원칙은 하나예요: 수급기간 중 취업/노무제공/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24는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 사실 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예술인(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계약 체결), 노무제공자(월보수 80만 원 이상 계약 체결) 과 같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됩니다.
- 실업급여 받는 동안 몰래 알바/외주? 절대 안 됩니다.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추가징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받기 너무 힘들 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직권 처리 가능
프리랜서들이 제일 지치는 구간이 이거죠. “전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이직확인서/처리 요청하기…”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다음 루트가 있습니다.
-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및 상실신고 누락/정정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1588-0075)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바로 할 일: 프리랜서 고용보험 액션 플랜
- 내 트랙 확인: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어디인지 체크
- 계약서 표준화: 시작일·종료일·대가·업무범위·해지 조항을 문서로 남기기
- 이직(계약종료) 증빙 준비: 계약 종료일, 종료 사유가 드러나는 자료 확보
- 두루누리 가능 여부 확인: 80% 지원 대상이면 보험료 부담 급감
- 수급 중 소득 신고 원칙 숙지: 외주/알바/단기계약도 반드시 신고
- 사업주 미협조 시 플랜B: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FAQ
Q. IT 프리랜서면 다 노무제공자인가요?
A. 아닐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정해진 직종 + 계약 형태가 핵심이고, 고용24 안내의 ‘취업 해당’ 기준에도 “노무제공자 월보수 80만 원 이상 계약”처럼 조건이 구체화돼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상한 68,100원은 노무제공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구직급여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은 고용노동부 국무회의 의결 내용으로 발표된 사항이라, 구직급여 체계 전반(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 기준으로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핵심 요약
- 2026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은 30일 22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프리랜서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 종료’가 많아서,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입증 서류 입니다.
- 수급 중 외주/알바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는 부정수급 제재(반환+추가징수 등)로 커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직권 처리) 루트가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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