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납부하기 전에 고지 대상, 납부기한, 매출 감소 시 예정신고 가능 여부, 홈택스 확인 항목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세요. 사업을 막 시작했거나 매출이 들쭉날쭉한 분들은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오면 먼저 겁부터 나기 쉽습니다.“일단 내야 하나?”, “나는 신고 대상인가?”, “매출이 줄었는데도 이 금액이 맞나?” 같은 질문이 바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월 부가세는 모든 사업자가 똑같이 신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보통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 과세기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또 국세청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