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을 반영해 연봉 2,400만~1억 구간별 월 실수령액을 표로 정리했어요. 부양가족 3~4명과 식대 비과세(월 20만) 적용 시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 2026년 최저임금 / 4대보험 요율 핵심만 정리
- 연봉 2,400만~1억 구간별 월 실수령액(예상) 표
- 부양가족 3~4명 + 식대 비과세(월 20만) 반영 시 “얼마나 더 꽂히는지” 비교
- 내 상황에 맞게 홈택스(공식)로 10초 재확인하는 방법
![[2026년 최신] 최저임금·4대보험 반영! 연봉 실수령액표 총정리 (2,400만~1억)](https://blog.kakaocdn.net/dna/bmSAII/dJMcaaYjKx4/AAAAAAAAAAAAAAAAAAAAAAowqUVuDGhk7ZZ0evTJlgGFHD5o_Ip1QY6FXK4QbCuD/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9871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2F2YBoPFF%2FnNMcEDaB6vekoIELV0%3D)
“연봉 협상” 했는데 실수령액이 아쉬운 이유
연봉은 세전으로 올랐는데, 4대보험·원천세가 같이 움직이니까 체감이 덜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전체 9.5%)과 건강보험료율(전체 7.19%) 등이 반영돼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선”부터 확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209시간 기준) 2,156,880원으로 공시돼 있어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 번에 정리 (근로자 부담분 기준)
실수령액 계산에서 핵심은 “내가 내는 비율(근로자 부담)”이에요.
- 국민연금: 전체 9.5% → 근로자 4.75%
- 건강보험: 전체 7.19% → 근로자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로는 0.9448%) → 근로자 부담은 대략 0.4724% 수준
- 고용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보험료율 1.8%(근로자·사업주가 보통 절반씩 부담 → 근로자 0.9%로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요.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으로 조정된다는 점도 체크해두면 좋아요.
[핵심] 2026년 구간별 연봉 실수령액표 (가족 1명 vs 가족 4명+식대비과세 비교)
표 계산에 사용한 “기본 가정”(중요)
- 케이스 A: 공제대상 가족 수 1명(본인만), 식대 비과세 0원
- 케이스 B: 공제대상 가족 수 4명(본인+배우자+자녀2), 식대 비과세 20만 원(가능한 경우)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3.1 시행) 기준(월급여액은 비과세 제외 금액)으로 계산
- 지방소득세는 통상 소득세의 10%로 함께 원천징수(회사별 절사/반올림 규칙에 따라 몇천 원 단위 차이 가능)
✅참고:아래 표는(1) 2026년4대보험 요율+ (2)국세청‘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3.1시행)’기준으로 계산한“예상치”. 회사별 공제(단체보험, 복지포인트, 상여/성과급, 식대 지급 방식, 각종 수당) 때문에 명세서와 100% 동일하진 않을 수 있어요.
연봉 2,400만~1억 “월 실수령액(예상)” 표
| 연봉 (세전) |
세전 월급(원) | 4대보험 (본인분·원) |
원천세 (가족1·원) |
실수령 (가족1·원) |
원천세 (가족4+식대20·원) |
실수령 (가족4+식대20·원) |
| 2,400만 | 2,000,000 | 194,348 | 21,470 | 1,784,182 | 0 | 1,805,652 |
| 3,000만 | 2,500,000 | 242,935 | 45,790 | 2,211,275 | 10,090 | 2,246,975 |
| 3,500만 | 2,916,667 | 283,424 | 84,390 | 2,548,853 | 19,360 | 2,613,883 |
| 4,000만 | 3,333,333 | 323,913 | 132,230 | 2,877,190 | 33,710 | 2,975,710 |
| 4,500만 | 3,750,000 | 364,402 | 188,710 | 3,196,888 | 69,250 | 3,316,348 |
| 5,000만 | 4,166,667 | 404,891 | 254,710 | 3,507,066 | 104,750 | 3,657,026 |
| 5,500만 | 4,583,333 | 445,380 | 332,010 | 3,805,943 | 142,670 | 3,995,283 |
| 6,000만 | 5,000,000 | 485,870 | 419,980 | 4,094,150 | 183,730 | 4,330,400 |
| 6,500만 | 5,416,667 | 526,359 | 518,430 | 4,371,878 | 233,970 | 4,656,338 |
| 7,000만 | 5,833,333 | 566,848 | 627,920 | 4,638,565 | 290,950 | 4,975,435 |
| 7,500만 | 6,250,000 | 607,337 | 747,380 | 4,895,283 | 352,800 | 5,289,863 |
| 8,000만 | 6,666,667 | 647,826 | 879,740 | 5,139,101 | 424,510 | 5,594,331 |
| 8,500만 | 7,083,333 | 681,381 | 1,004,420 | 5,397,532 | 487,640 | 5,914,312 |
| 9,000만 | 7,500,000 | 706,667 | 1,131,740 | 5,661,593 | 556,750 | 6,236,583 |
| 9,500만 | 7,916,667 | 726,975 | 1,260,220 | 5,929,472 | 648,000 | 6,541,692 |
| 1억 | 8,333,333 | 726,975 | 1,184,780 | 6,421,578 | 889,770 | 6,716,588 |
같은 연봉이라도 가족 수가 늘고(기본공제), 비과세(식대)가 잡히면 → 원천세가 줄어 실수령이 올라가는 구조
“부양가족 3~4명 + 식대 비과세”가 체감되는 구간
가족 3명(본인+배우자+자녀1) vs 가족 4명(본인+배우자+자녀2),
식대 비과세 20만을 동일하게 넣었을 때는 보통 아래 정도 차이가 나요(예상).
| 연봉(세전) | 실수령(가족3+식대20·원) | 실수령(가족4+식대20·원) | 차이(가족4-가족3·원) |
| 3,000만 | 2,236,885 | 2,246,975 | 10,090 |
| 4,000만 | 2,949,910 | 2,975,710 | 25,800 |
| 5,000만 | 3,630,126 | 3,657,026 | 26,900 |
| 6,000만 | 4,302,900 | 4,330,400 | 27,500 |
| 8,000만 | 5,558,311 | 5,594,331 | 36,020 |
| 1억 | 6,683,588 | 6,716,588 | 33,000 |
여기서 한 가지 더.
공제대상 가족 중 8~20세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추가로 빼주는 규칙이 있어 원천세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예: 1명 12,500원 / 2명 29,160원 등).
식대 비과세(월 20만원) “실전 체크” 3줄
생활비 줄이기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게 빠르죠.
-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찍혀 있는지 확인
- 월 20만 원 이내면 비과세 적용(요건 충족 시) 가능
- 같은 연봉이라도 “과세급여”가 줄어 원천세가 내려가요
“표는 대략치”니까, 내 상황은 공식 계산기로 10초 재확인
사람마다 달라지는 포인트(정확도 좌우):
- 가족 수(기본공제 대상)
- 비과세 항목(식대, 일부 복리후생) 유무
- 상여/성과급 포함 여부
-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절사·반올림, 연말정산 반영 타이밍)
그래서 마지막은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찍어보는 게 제일 깔끔해요.
“간이세액표는 매년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점도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실수령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연봉 협상·이직·대출까지 연결되는 포인트)
“연봉 200만 올랐는데 체감이 없다”면, 아래 순서로 보세요.
- 비과세 늘리기(식대/복리후생 구조): 세후 체감이 빠름
- 이직 추천 체크: 같은 연봉이라도 수당/복지가 큰 회사가 실수령이 큼
- 신용대출 한도·마이너스 통장(DSR) 관점: ‘세전’보다 금융기관이 보는 상환능력도 같이 체크
FAQ
- Q1. 같은 연봉인데 친구보다 실수령이 적어요. 왜죠?
A. 가족 수/비과세/상여 포함/회사 공제 항목(단체보험 등) 차이가 제일 커요. - Q2. 2026년에 7월부터 국민연금이 바뀐다는데 뭔가요?
A.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조정돼서, 특히 고소득 구간은 7월 이후 공제액이 소폭 달라질 수 있어요. - Q3. ‘비과세 식대 20만’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A. 회사 지급 방식/명세서 반영 여부 등 요건이 맞아야 적용돼요(명세서에 식대로 분리 표기되는지부터 확인 추천).
핵심 요약
-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 2,156,880원(209시간)
- 2026 4대보험(근로자 부담 기준) 계산의 뼈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 식대 비과세(월 20만)에서 차이가 크게 나요
- 최종 확인은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공식)로 찍어보는 게 가장 안전해요
[출처/공식 링크 모음]
-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율 7.1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 보건복지부(장기요양보험료율/건보 대비 13.1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보험료율 9.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2026년 7월 조정):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62&mi=6583
- 홈택스(모바일 안내: 월급여액은 비과세 제외, 자녀 8~20세 공제 규칙 포함):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
- 소득세법 시행령(식대 비과세 근거 확인용):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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