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공제율 ‘5%’는 남은 기간에만 적용돼서 체감은 약 4.58%예요. 신청/납부 경로(ETAX·위택스·STAX)와 주의사항까지 체크리스트로 정리!
“새해 되면 해야 할 일 많은데, 자동차세는 ‘한 번 클릭’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이죠.”
하지만 기간을 놓치면 그냥 정기분(6월/12월)로 내게 돼서, 1월 초에 미리 정리해두면 편해요.

핵심 일정: 정기분 vs 연납(선납)
- 정기분 납부: 1기분 6/16~6/30, 2기분 12/16~12/31 안내가 일반적이에요.
- 연납(선납) 창구(지자체 안내 예시):
2026년에도 동일한 일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만 정확한 날짜는 매년 지자체 고지/시스템 공지로 확정되니 위택스·이택스에서 최종 확인이 안전해요.
“5% 할인”인데 왜 체감은 4.58%예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1월에 내도 ‘2~12월(11개월)’에 대해서만 공제가 붙어요.
그래서 지자체 계산식이 연세액 × 334/365 × 5%로 안내돼요.
그리고 법령 개정이유에서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종전 2025년 이후 3%) → 앞으로 5%로 바꿨다고 적혀 있어요.
신청/납부 방법(가장 많이 쓰는 루트)
- 지자체 공지에 보통 ETAX·위택스·STAX(모바일), 방문/전화 신청도 같이 안내돼요.
실전 팁
- 전자고지/자동이체 추가 할인은 지자체별로 조건이 달라요 (서울은 관련 안내가 자주 나와요).
중고차 판매/폐차하면 “환급” 되나요?
네, 연납 후에 양도(명의이전) 또는 폐차하면 잔여기간만큼 환급된다고 지자체 Q&A에 안내돼 있어요.
그리고 서초구 Q&A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다음 달 이후 환급 진행될 수 있고,
빠르게 받으려면 납부 지자체 세무부서에 연락하라고 되어 있어요.
1월 연납 “체크리스트”
- 내 차 자동차세가 연세액 기준 10만원 이하면 6월에 전액 부과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고지서/시스템 확인 추천)
- 1월 창구(통상 1/16~1/31) 안에 “신청+납부” 완료
- 연납 후 매매/폐차 계획 있으면 환급 흐름까지 체크
자동차세 연납 신청 링크 (공식)
1) 서울 외(전국 지자체, 서울 제외) → 위택스(WETAX)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PC/모바일 공통): 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 (모바일 간편용 링크):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2) 서울시 차량 → 서울시 ETAX / STAX
- 서울시 ETAX(연납 신고·납부): https://etax.seoul.go.kr
- 서울시 STAX(모바일, ETAX 모바일 버전): https://stax.seoul.go.kr/sTaxMove.jsp
3) “로그인 귀찮을 때” 전화로도 가능해요(공식 안내)
- 서울 제외 전국 공통 ARS: 1422-11 (서울 제외 동일번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서울 ARS: 1599-3900
FAQ
Q1. 1월 연납 기간이 언제예요? → 지자체 안내 예시는 1/16~1/31이에요.
Q2. 할인율 5% 맞아요? → 공제율은 5%로 안내되지만, 1월은 계산식상 실질 약 4.58%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Q3. 위택스/이택스로 신청 가능해요? → 지자체 공지에 ETAX·위택스·STAX가 자주 안내돼요.
Q4. 연납하고 차 팔면 손해예요? → 잔여기간은 환급 안내가 있어요.
Q5. 3월/6월/9월에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이 줄어서 공제액도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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