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전 ‘연금저축·IRP 한도’만 제대로 채워도 환급이 커질 수 있어요.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자녀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문화비 공제 확대)과 맞벌이 몰아주기, 홈택스 미리보기 사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께요.
- 목차 -
- 2025년 달라지는 핵심 변경사항
- 12월 31일까지 꼭 해야 할 ‘막판 뒤집기’(연금저축·IRP)
- 맞벌이·부양가족 ‘몰아주기’ 꿀팁(사례형)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by-Step
- FAQ
2025년 달라지는 핵심 변경사항
연말정산은 “규칙이 바뀐 줄 모르고” 하다가 손해 보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2025년에 확실히 체크할 것만 표로 뽑았어요.
✅ 2025년 적용(확정) 변경 요약표
| 항목 | 기존 | 2025년부터(핵심) | 오늘 할 일 |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 / 2명 20만 / 3명↑ 30만 | 25만 / 30만 / 40만으로 상향 | 자녀 인적공제(연령·소득요건)부터 재확인 |
| 주택마련저축(청약 등) 소득공제 범위 | 무주택 세대주 중심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연 300만 한도·40% 공제 구조는 동일) | ‘누가 공제 받는지’ 부부 간 정리 |
| 문화비 공제(카드 공제 내 항목) | 도서·공연 등 중심 |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도 포함(7/1 이후) | 올해 7~12월 결제 내역 분리 체크 |
| 고향사랑기부금(특례) | 일반 공제 구조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30% 공제 + 기부한도 2,000만 등 특례 | 연말 기부 계획 있으면 “마감 전” 실행 |
위 내용은 정부 공식 안내(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에서 정리된 포인트예요.
(중요)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공식도 한 번에 정리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시작
- 공제율(대표 공식):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 한도(각 100만 원)가 따로 붙는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 막판”엔 전통시장·대중교통(40%) 비중을 의식하는 게 유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공제는 어디까지나 25% 초과 여부 + 연간 한도가 먼저라서, 아래 ‘미리보기’로 본인 케이스를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참고) 2025 세제개편안에 ‘자녀 수에 따른 카드 공제한도’ 확대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정부 보도자료 기준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발표된 상태예요.
다만 이런 내용은 “시행 시점/확정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해당 귀속) 기준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해요.

12월 31일까지 꼭 해야 할 ‘막판 뒤집기’
연말정산에서 “12/31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표 항목이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연간 한도라서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핵심(2025 기준)
1)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연 900만 원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이 포함)
2)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 이하): 16.5%
- 초과: 13.2%
“최대 148만 원 환급”이 가능한 구조는?
-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이론상 최대치)
다만 이건 “세액공제율 구간에 해당 + 산출세액이 충분”해야 다 받는 구조라, 개인별로 실제 환급은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채우기 순서(현실적으로 편함)
- 연금저축 600만 원 먼저 채우고
- 남은 한도 300만 원을 IRP로 채우는 방식
12/31 막판 체크리스트(진짜 실전)
연말엔 “내가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결제일이 넘어가는” 사고가 나와요.
- 납입 ‘완료일’이 12/31 안에 들어오는지(이체/결제 처리일)
- 연금저축 600 + IRP 300 = 합산 900 넘지 않게
- 소득구간(5,500만 기준) 확인 → 16.5% vs 13.2%
- 중도해지/일시인출 계획 있으면, 추징(기타소득 등) 가능성도 같이 체크(무리 납입 금지)
맞벌이 부부 및 부양가족 몰아주기 꿀팁
맞벌이는 “누가 공제를 가져가느냐”가 결과를 갈라요. 하지만 감으로 하면 실수 확률이 높죠.
아래는 상황별로 바로 결정하게 만든 정리예요.
1) 먼저 “부양가족(기본공제)”를 누구에게 줄지부터 정해요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임)라서,
일반적으로는 세율이 높은(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절세효과가 커지기 쉬워요. (공제가 세율을 타기 때문이에요)
2) 그다음은 항목별로 ‘유리한 쪽’이 달라요(표로 결정)
| 항목 | 보통 유리한 쪽 | 이유 | 주의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낮은 쪽이 유리할 때 많음 |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라, 기준선이 낮아지면 공제대상액이 커지기 쉬워요 | 의료비는 항목/대상에 따라 한도·공제율 다름(난임 30% 등)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낮은 쪽이 유리할 때 많음 | 카드도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라, 25% 장벽을 넘기 쉬워요 | 전통시장·대중교통(40%)은 좋지만, 연간 한도에 막히기도 함 |
| 교육비 세액공제 | “유불리”보다 자격/한도가 핵심 | 학생 구간별 한도(초중고 300, 대학 900 등) + 15% 공제 | 실제 적용은 가족관계/기본공제 설정에 따라 회사 시스템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미리보기로 확인 추천) |
“이럴 땐 A에게, 저럴 땐 B에게”
사례 A) 남편 7,000만 / 아내 3,500만 + 아이 2명
- 기본공제(아이)는 남편 쪽으로 몰아두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커요(세율 효과)
- 다만 올해 의료비가 크고(치과/안경/치료), 남편은 의료비가 총 급여 3% 장벽 때문에 공제액이 줄어든다면 → 아내가 의료비 쪽을 키우는 전략이 더 나을 수 있어요
- 결론: 기본공제는 남편, 의료비/카드 전략은 미리보기로 비교
사례 B) 둘 다 5,000만 전후 + 카드 사용액이 아직 25% 근처
- 남은 기간 결제는 “아무 카드” 말고, 25%를 넘길 사람을 한 명 정하고(대체로 총 급여 낮은 쪽) 초과분부터 체크/현금영수증(30%) 쪽으로 넘기기.
사례 C) 부모님 공제(부양)까지 들어가는 집
- 부모님 기본공제를 한쪽이 받으면, 보통 그와 연결된 항목(보험료/의료비/카드 등)도 그쪽에서 정리하는 게 실수가 적어요.
- 특히 국세청이 공제대상 아닌 부양가족 자료도 제공해 “실수 공제”를 줄이려는 흐름이라, 부양가족 요건부터 엄격히 체크하는 게 좋아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Step-by-Step)
1. 홈택스 로그인
2.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입력(메뉴 위치는 개편될 수 있어요)
3. “예상세액” 확인
4. 절세 TIP에서
- 내 카드 공제가 25% 넘었는지,
- 전통시장·대중교통(40%)이 얼마나 잡히는지 확인
5. 남은 기간(12월) 전략 적용
- 25% 미달이면: “25%까지는 신용카드” 안내가 뜰 수 있고
- 25% 초과면: 초과분부터 “체크/현금영수증” 비중을 올리는 게 유리한 구조예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이 아니라 “마감 전 실행한 만큼” 돌아와요
연말정산은 결국 12/31 전에 실행 가능한 것(연금, 기부, 결제전략)부터 챙기는 게임이죠.
하지만 “무리한 납입/지출”이 절세보다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보기로 숫자 확인 → 실행 순서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FAQ
- 연금저축/IRP는 12/31에 넣기만 하면 되나요?
→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납입분이 잡혀야 해서, 입금/결제 처리일이 연도 내인지 확인이 안전해요. - 연금저축은 600, IRP는 900 따로 가능한가요?
→ 세액공제 기준으로는 연금저축 600 포함, 합산 900 구조예요. - 총급여 5,500만 원 넘으면 환급이 확 줄어요?
→ 공제율이 16.5% → 13.2%로 달라져요. 그래도 “0”은 아니라서, 본인 구간에 맞춰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 카드 공제는 왜 25% 넘겨야 해요?
→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돼요. - 전통시장·대중교통 40%면 무조건 그쪽만 쓰면 되나요?
→ 공제율은 높지만, 연간 한도/추가한도에 막힐 수 있어서 “미리보기로 현재 상태 확인 → 남은 기간 조정”이 정답이에요. - 헬스장/수영장도 공제돼요?
→ 2025부터(안내 기준) 7/1 이후 이용료가 공제자료에 포함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 미리보기는 실제 결과랑 똑같나요?
→ 전년도 신고 공제금액 등을 바탕으로 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돼요. 그래도 “전략 세우기”엔 엄청 유용해요.
핵심 요약
- 12/31 전에 바꿀 수 있는 대표 항목은 연금저축·IRP(합산 900만, 600 포함)이에요.
-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핵심이에요.
- 2025 변경 포인트(자녀세액공제 상향, 헬스장/수영장 포함, 주택마련저축 범위 등)는 “표”대로 체크하면 돼요.
- 마지막엔 무조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숫자 확인 → 실행 순서가 안전해요.
[공식/준공식 확인 링크]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정부)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54999
- (정부)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카드뉴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87673
-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보도자료(세제개편안):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75506
- (법령해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추가한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5&cnpClsNo=1&csmSeq=585&popMenu=ov
- (법령해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1&cnpClsNo=1&csmSeq=2056&popMenu=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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