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와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기준 15%/12%)로 내 연봉 최적 납입액을 계산할수있어요. 올해 연금저축·IRP를 얼마 넣어야 최대 환급인지, 순납입액/중도해지/회사부담금 제외 같은 실무 함정까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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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만들기: 홈택스 미리보기 + 누락 방지 실전 가이드
2025 귀속 연말정산은 12/31 전에 ‘연금저축·IRP 납입, 부양가족 자료동의, 누락서류 준비’를 끝내야 환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홈택스 미리보기부터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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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납입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핵심은 단순해요.
- 세액공제는 ‘비율 × 금액’인데, 금액은 법정 한도까지만 인정돼요.
- 그래서 현금흐름이 허용하면 한도를 채우는 게(대체로) 절세 효율이 가장 크죠.
법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연금저축(600 이내) + 퇴직연금계좌(예: IRP/DC 개인부담)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내 “연봉 기준” 공제율 먼저 확인하기
연금저축·IRP 공제율은 총급여(연봉) 5,500만원 기준으로 갈려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실무에서 16.5%/13.2%로 많이 말하는 건, 소득세(15%/12%) + 지방소득세(보통 소득세의 10%)까지 합쳐서예요.
계산 공식: 10초면 끝나요
환급에 기여하는 세액공제액(대략) = min(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 공제율
-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연금저축+IRP(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 공제율: 15% 또는 12%(지방세 포함 시 약 16.5% 또는 13.2%로 체감)
연봉별 “최대” 환급(체감치)
| 구분 |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약 16.5%) | 5,500만원 초과(약 13.2%) |
| 연금저축만 꽉 채움 | 600만원 | 약 99만원 | 약 79.2만원 |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로 | 900만원 | 약 148.5만원 | 약 118.8만원 |
※ “대략”이라고 쓴 이유는, 실제 환급은 내가 올해 낸 세금(결정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예요.
내 상황별 “최적 납입액” 추천 조합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이에요.
A. 연금저축만 있는 사람(대부분 여기서 시작)
- 1순위: 연금저축 600만원 채우기 (세액공제 인정 상한이 600)
- 2순위: IRP(또는 DC 개인부담)로 300만원 추가 → 합산 900 채우기
B. IRP만 있는 사람
- IRP(퇴직연금계좌 납입)만으로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연금저축 600 제한은 “연금저축계좌”에만 걸려요)
C. 회사 DC를 쓰고 있고 “내가 추가납입(개인부담)”을 하는 사람
- 공제 대상은 **회사부담금 제외, ‘근로자 납입액’**이에요.
- 즉, 내가 실제로 추가로 넣는 금액을 기준으로 900 한도를 계산하면 돼요.
D. 올해 중간에 인출/중도해지 이슈가 있었던 사람(주의)
- 홈택스 안내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은 ‘순납입액(납입액-인출액)’ 개념이고, 연도 중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 하지만 케이스별 예외가 있어서(부득이 사유 등) 이 부분은 금융사 납입확인서/국세청 안내로 재확인이 안전해요.
“이번 달부터” 채우는 납입 플랜(12월 막차용)
연말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체 예약만 해두고 실제 입금이 연도 넘어가는” 경우예요.
세액공제는 ‘연도별 납입액’ 기준이라, 보통 12/31까지 실제 납입이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목표가 900만원이면
매월 75만원(12개월) = 900만원
지금이 12월이라면(예: 1~11월 납입 합계가 400만원)
남은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먼저 600 한도까지 채우고, 초과분은 IRP로 넣는 방식이 깔끔해요.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함정 6가지
- 부양가족 명의 계좌는 공제 불가(본인 명의만)
- 회사부담금은 제외, “내가 넣은 돈”만 대상
- 연금저축은 600까지만 인정(900 채우려면 IRP/DC 개인부담이 필요)
- 인출하면 순납입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중도해지/연금 외 수령 시 세금이 커질 수 있음(예: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등 안내)
- “세액공제 = 무조건 환급”이 아니라, 올해 납부세액 구조에 따라 체감 환급이 달라질 수 있음
FAQ
Q1. 연금저축에 900 넣으면 900 다 공제돼요?
- 아니에요. 연금저축계좌는 600까지만 인정이고, 900을 채우려면 보통 IRP/DC 개인부담이 필요해요.
Q2. 공제율 16.5%/13.2%는 공식이에요?
- 국세청/소득세법 기준 공제율은 15%/12%고, 여기에 지방소득세(통상 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해서 실무 체감치로 16.5%/13.2%라고들 말해요.
Q3. 12월 31일에 이체하면 끝인가요?
- 보통 “해당 연도 납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연도 내 실제 입금이 중요하다고 안내돼요(금융사 마감시간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Q4. 홈택스 간소화에 안 뜨면요?
- 납입확인서 등으로 수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최신 안내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핵심 요약
-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600 이내)+IRP/DC 개인부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지방세 포함 체감 16.5/13.2)
- 최적 납입액(현금흐름 OK라면): 연금저축 600 먼저 + IRP 300 추가가 가장 흔한 “최대 환급” 조합이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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