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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내 연봉이면 얼마 넣어야 최대 환급일까?

루루노트 2025. 12.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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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와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기준 15%/12%)로 내 연봉 최적 납입액을 계산할수있어요. 올해 연금저축·IRP를 얼마 넣어야 최대 환급인지, 순납입액/중도해지/회사부담금 제외 같은 실무 함정까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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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납입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핵심은 단순해요.

  • 세액공제는비율 × 금액인데, 금액은 법정 한도까지만 인정돼요.
  • 그래서 현금흐름이 허용하면 한도를 채우는 게(대체로) 절세 효율이 가장 크죠.

법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연금저축(600 이내) + 퇴직연금계좌(: IRP/DC 개인부담)를 합쳐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연봉 기준공제율 먼저 확인하기

연금저축·IRP 공제율은 총급여(연봉) 5,500만원 기준으로 갈려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실무에서 16.5%/13.2%로 많이 말하는 건, 소득세(15%/12%) + 지방소득세(보통 소득세의 10%)까지 합쳐서예요.

 

계산 공식: 10초면 끝나요

환급에 기여하는 세액공제액(대략) = min(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 공제율

  •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연금저축+IRP(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 공제율: 15% 또는 12%(지방세 포함 시 약 16.5% 또는 13.2%로 체감)

연봉별최대환급(체감치)

구분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
연금저축만 꽉 채움 600만원 99만원 79.2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로 900만원 148.5만원 118.8만원

※ “대략이라고 쓴 이유는, 실제 환급은 내가 올해 낸 세금(결정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예요.

 

내 상황별최적 납입액추천 조합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이에요.

A. 연금저축만 있는 사람(대부분 여기서 시작)

  • 1순위: 연금저축 600만원 채우기 (세액공제 인정 상한이 600)
  • 2순위: IRP(또는 DC 개인부담) 300만원 추가합산 900 채우기

B. IRP만 있는 사람

  • IRP(퇴직연금계좌 납입)만으로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연금저축 600 제한은연금저축계좌에만 걸려요)

C. 회사 DC를 쓰고 있고내가 추가납입(개인부담)”을 하는 사람

  • 공제 대상은 **회사부담금 제외, ‘근로자 납입액’**이에요.
  • , 내가 실제로 추가로 넣는 금액을 기준으로 900 한도를 계산하면 돼요.

D. 올해 중간에 인출/중도해지 이슈가 있었던 사람(주의)

  • 홈택스 안내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은 ‘순납입액(납입액-인출액)’ 개념이고, 연도 중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 하지만 케이스별 예외가 있어서(부득이 사유 등) 이 부분은 금융사 납입확인서/국세청 안내로 재확인이 안전해요.

 

이번 달부터채우는 납입 플랜(12월 막차용)

연말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이체 예약만 해두고 실제 입금이 연도 넘어가는경우예요.

세액공제는연도별 납입액기준이라, 보통 12/31까지 실제 납입이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목표가 900만원이면

매월 75만원(12개월) = 900만원

 

지금이 12월이라면(: 1~11월 납입 합계가 400만원)

남은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먼저 600 한도까지 채우고, 초과분은 IRP 넣는 방식이 깔끔해요.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함정 6가지

  1. 부양가족 명의 계좌는 공제 불가(본인 명의만)
  2. 회사부담금은 제외, “내가 넣은 돈만 대상
  3. 연금저축은 600까지만 인정(900 채우려면 IRP/DC 개인부담이 필요)
  4. 인출하면 순납입액이 줄어들 수 있음
  5. 중도해지/연금 외 수령 시 세금이 커질 수 있음(: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등 안내)
  6. 세액공제 = 무조건 환급이 아니라, 올해 납부세액 구조에 따라 체감 환급이 달라질 수 있음

 

FAQ

Q1. 연금저축에 900 넣으면 900 다 공제돼요?

  • 아니에요. 연금저축계좌는 600까지만 인정이고, 900을 채우려면 보통 IRP/DC 개인부담이 필요해요.

Q2. 공제율 16.5%/13.2%는 공식이에요?

  • 국세청/소득세법 기준 공제율은 15%/12%고, 여기에 지방소득세(통상 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해서 실무 체감치로 16.5%/13.2%라고들 말해요.

Q3. 12 31일에 이체하면 끝인가요?

  • 보통 “해당 연도 납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연도 내 실제 입금이 중요하다고 안내돼요(금융사 마감시간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Q4. 홈택스 간소화에 안 뜨면요?

  • 납입확인서 등으로 수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최신 안내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핵심 요약

  •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600 이내)+IRP/DC 개인부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지방세 포함 체감 16.5/13.2)
  • 최적 납입액(현금흐름 OK라면): 연금저축 600 먼저 + IRP 300 추가가 가장 흔한최대 환급조합이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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